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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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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필공(崔必恭.토마)1766~1801(2) 날짜 2004.11.22 10:58
글쓴이 관리자 조회 464
그런 다음 왕은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교우를 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조에서 이 증거자는 그의 솔직함을 심한 매질로 보상하고 어쩌면 사형으로 보상해야 하였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를 사형에 처하고자 하는 대신들의 요청을 물리치고, 얼마 후에 그를 석방케 하였습니다.

같은 해 1799년 여름에 대사간 신헌조가 권철신 암브로시오와 정약종 아우구스띠노를 천주교인의 두목이라고 하는 상소를 올렸다. 왕은 상소를 올린 사람에게 화가 나서 그의 품계를 박탈하고, 그 사건을 거론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런 사실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사실이 천주교인들에게 마침내 진리가 승리하도록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대신들의 은밀한 반대와 몇몇 감사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외교인들 사이에 퍼져 나갔고, 입교하는 사람이 특히 서울에서 늘어났다.
그러나 정조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오래지 않아 박해자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정조 왕은 등창으로 승하하였는데 때맞게 약간 절개 수술만 하였던들 임금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나, 조선 예법 철칙은 병이 든 경우에도, 또 그를 고치기 위해서도 왕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금하였다. 그 종기는 악화되어 큰 상처가 되었고, 왕은 재위 24년 후 1800년 6월 28일에 승하하였다.
11월 하순에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왕대비 김씨는 남인 시파의 모든 고관들을 파직하고 그 때까지 직에 있던 모든 대신을 파면시켰다. 이들은 이병모, 김관주, 심환지로 대체되었는데 세 사람 다 노론이었다. 이 갑작스러운 이동은 하나의 정변이었다. 왜냐하면, 조선 법에 의하면 대신은 이렇게 마음대로 급조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대신의 직위는 종신직이었다. 즉 그들이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그 칭호는 늘 가지고 있으며, 그 직위를 이미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왕의 직면으로 대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대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칙과 의식과, 길고 세세한 수속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는 꽤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대왕대비 김씨는 법과 관습을 조금도 상관치 않고, 자기 당수에 충실한 앞잡이들을 항상 가까이 두기 위하여 이 모든 장애들을 건너뛰었다. 며칠 후에 어린 임금과 대왕대비 김씨 이름으로 전국에 천주교를 금하고, 그 신자들을 불법자로 만들고, 모든 관리들에게 그들을 체포하기를 명하여, 가차없이 그들을 판결하라는 반종교적인 법령이 공포되었다.
박해령이 내리자, 곧 체포가 시작되어 맨 처음 체포된 이가 바로 최필공(토마)이었다. 며칠 후 12월 19일 '주의 봉헌 축일'에는 토마의 사촌 최필제(베드로)가 잡혔다. 그리하여 그들 형제는 옥에서 만나게 되었다. 여섯명의 사형수들, 즉 이승훈(베드로), 최필공(토마), 최창현(요한), 홍교만(프란치스꼬 사베리오), 홍낙민(루까) 및 정약종(아우구스띠노)은 함께(1801년) 2월 26일9양력 4월 8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을 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곧은 성격과 그 고귀한 진실성으로 선왕의 총애를 받았던 최필공(토마)은 결연히 형장으로 걸어갔다. 망나니는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의 머리를 단번에 자르지는 못하였다. 최 토마는 손을 자기 상처에 갖다 댔다가 피가 흥건히 젖은 손을 다시 떼어 주의 깊게 들여다보며, "보배로운 피"라고 외쳤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국 가는 보증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칼질은 그에게 천당 문을 곧 열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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