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트맵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제목 송마리아.신마리아(?~1801)-3 날짜 2005.02.17 11:45
글쓴이 관리자 조회 437
대왕대비 김씨는 아무런 재판도 신문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어떠한 법적 형식도 거치지 않은 채 주문모 신부에게 피신처를 제공하였던 이 왕족 부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 선고문은 다음과 같다.
"강화읍에 갇힌 죄인 인의 처 송씨와 상기 죄인 인의 아들 담의 처 신씨의 사건에 대하여 시어미와 며느리가 둘 다 사학에 물들었음이 명백하고, 이들이 고약한 외국 종자와 상통하고, 외국인 신부를 보았으며, 또 엄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치없이 그를 자기들 집에 숨겨 두었음이 명백하다. 이런 중대한 죄를 생각하면, 그들은 하루라도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음이 만인에게 명백하다. 그런즉 그들에게 독약을 내려 둘이 함께 죽게 하라."
이 명령은 곧 집행되어 몇 시간 후 이 두 왕족 부인에게 사약이 내려졌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자살 죄를 피하기 위하여 그 독약을 스스로 먹기를 거절하여, 그것을 억지로 먹여야만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송마리아와 그의 며느리 신 마리아는 그들의 신앙과 박해받는 주 신부에게 용감하게 거처를 제공하였다는 죄목으로 희생되어 죽었다.
그들의 감동적인 최후에 대한 다른 사항은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곳 폐궁은 엄중히 닥혀 있고 일체의 외부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이 왕족 부인들의 최후는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하느님의 섭리속에서 영원한 복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신앙 생활에 끝까지 충실하였고 그들의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로 인하여, 새로 발전하는 당시의 조선 천주교회에 크나큰 격려를 주었다고 달레는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들의 죽은은 자연 그들과 함께 신앙을 받아들인 궁의 여러 나인들의 죽음을 초래하였는데, 폐궁 나인 강경복과 폐궁에 출입하였던 김언이 등 여러 명이 5월 22일에 같이 사형 언도를 받았다. 전하는바에 의하면 이들은 서소문밖에 형 집행을 위하여 마련된 작은 집에 가서 독약을 받아야 했다고 한다. 이들의 숫자와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다. 적어도 순교한 이가 둘 이상이었음은 확실한데, 어떤 사람은 다섯 사람이었다고까지 말한다. 폐궁 나인 중에서 밀고자 서경의는 배교하고 석방되었다.
왕족 부인들의 순교와 신앙 생활은 역시 역적 모의를 하였다는 구실로, 이미 강화에 유배된 송 마리아의 남편이며 왕족인 은언군 이인의 사형 선고까지도 초래하였다. 그의 정치적 적들은 이 왕족 부인들이 천주교 신부와 연락을 한 것은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어떤 모반 음모를 꾸미는 것밖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으며, 은언군이 이 음모를 조정하는 비밀 주도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 무고를 대왕대비 김씨에게 제출한 상소문에 포함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아.
"역적 인의 처와 역적 담의 처는 궁중 그윽한 곳에 들어앉아 악한 종자와 상종하였습니다. 우선 여러 비루한 여종들을 통하여 길을 마련한 다음 매일 밤 왕래를 하였으며, 사학 죄인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였고, 다음에는 법을 피하여 다니는 자들을 감추고 숨겨, 그들의 거처를 역적들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의도와 비밀한 계획은 마침내 형언할 수 없는 극악무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두 여자만의 일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흉칙한 음모의 주동자는 분명히 이인 자신입니다. 그는 흉계를 꾸미는 것을 지휘하였는데 내외가 화합하여 장차 일을 도모하려고 꾀했습니다. 인의 처와 담의 처를 사형하라시는 명령은 아무 의심할 바 없이 근본 원리를 튼튼히 하고 악인들의 음모를 막기 원하시던 성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인을 다만 일각이라도 천지간에 용납하여 두면 역적들의 형편은 이전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인에게도 사약을 내리시어 그를 죽게 하시기를 삼가 청합니다"
대왕대비 김씨는 무고한 이 불행한 왕족을 변호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당한 상소라고 여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왕의 동생이었던 이인은 천주교를 신봉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내린 사약을 받아야만 했다.
초기 천주교와 조선왕조의 왕족가부인들의 관계를 서술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두 부인들은 물론, 1801년 5월 29일에는 송씨 부인의 남편인 이인에게도 사약이 내려져 죽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경위로 하여 조선 천주교는 이왕가와의 접촉이 초기부터 쉴새없이 있었고, 특히 부녀자들과의 접촉이 큰 특징이었다. 또한 25대 절종이 바로 이렇게 불행하게 즉은 은언군의 직손자였기 때문에 철종의 재위시에는 천주교회에 대한 심한 박해가 없었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사들이 입국해서 괄목할 만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하튼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몰라도 전왕들에 비해 철종조에 전혀 천주교회에 대한 박해가 없었던 것은 이상과 같은 철종의 가족적인 관계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목록 쓰기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이용약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10번지 충무빌딩 313호    Tel:02-2269-2930    Fax:02-2269-2932    Email:wonjuse@hanmail.net
COPYRIGHT DOMAHO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