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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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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종호(1850~1801) 날짜 2005.07.20 14:45
글쓴이 관리자 조회 389
정종호는 경기도 여주에 잇는 신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여 그의 교명이나 어렸을때의 행적 등에 관하여는 알 수가 없다.
그는 1800년(정조 24년) 3월에 절친한 교우 이중배(마르띠노)와 원경도(요한) 등을 자신의 집에 맞아들여 가족들과 함께 부활축일을 지내게 되었다. 그들은 부활을 맞이한 기쁨에 들떠, 길가에서 큰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신심의 행사와 즐거운 잔치로 부활축제를 지내고 있을 때, 외교인의 밀고로 이 사실을 안 고을의 수령이 포졸들을 보내어 그들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정종호와 동료들은 즉시 체포되어 관아로 압송당하였다.
정종호의 일행이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관장은 그들을 향하여 "공범자들을 밀고하여 천주를 배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그들이 명백하게 배교와 밀고를 거절하자 관장은 화가 나서 주리를 틀고 주장(朱杖)을 가하도록 하였으나, 이중배 마르띠노의 용기와 격려에 힘을 얻어 그들은 모두 그 혹독한 형벌을 참아 내었다.
옥중에 6개월 이상을 갇혀 있으면서 정종호는 동료들과 함께 한 달에 두 번씩 관장 앞에 출두하여 신문을 받고 점점 더 심한 형벌을 받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감사는 처음에는 배교의 말 한마디만 하면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부드럽게 유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시도가 모두 슬데없음을 알고는 형벌을 가혹하게 가한 후 결안을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정종호와 교우들은 감사의 권한에서 벗어나 서울로 압송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지방관아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들은 금부의 관리들은 곧 결안을 확정하고, 지방민들에게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그들 모두를 고향 여주로 다시 이송하여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정종호의 결안에는 그가 천주교라는 사악한 종교에 빠져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써 인륜을 패멸케 하고 인심을 혼란케 하였다고 적혀 있었다. 이리하여 그는 동료들과 함께 여주의 성 밖에서 참수되었는데, 이때가 1801년 4월 25일(음력 3월 13일)로 그의 나이 51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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